운송용 드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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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은 국토교통부의 "드론특별승인제" 시행으로 도서지역 택배를 위한 드론 활용이 가능하다. 국토교통부는 드론 규제 개선과 지원근거 마련 등 드론산업 육성을 위한 ‘드론특별승인제’를 시행했다. 드론특별승인제’는 그동안 금지됐던 육안거리 밖 드론 비행이라도 별도의 안전기준을 충족하면 허용한다.국토부는 도심에서의 실제 서비스를 드론으로 안전하게 실증 함으로 드론이 일상생활을 보다 편리하고 안전하게 만들 수 있도록 할 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