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배상책임보험

드론배상책임보험은 보험증권상의 보장지역 내에서 보험기간 중에 피보험자가 소유, 사용 또는 관리하는 드론 및 그 드론의 용도에 따른 업무의 수행으로 생긴 우연한 사고로 인하여 피해자에게 법률상의 배상책임을 부담함으로써 입은 손해를 약관에 따라 보상합니다.